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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농지 없어도 공장 지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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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초순부터 대체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를 주거지나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개발되는 면적만큼의 농지를 별도로 확보해야만 개발이 가능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시·군이나 경지 정리가 안 된 곳은 예외다. 대체 농지 확보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16년 만의 일로, 이왕에 다른 용도로 쓰려는 농지라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부지를 1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금(3000㎡)의 세 배 정도 되는 대규모 농산물가공센터를 세울 수 있게 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이란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전체 농지 178만㏊ 중 88만㏊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또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은 개발 가능성이 큰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0만㎡ 이상 농지의 전용허가권을 농식품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시·도(3만㎡ 이상)나 시·군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할 때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개발에 필요한 농지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식량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우량 농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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