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대통령 예우법-퇴임후 생계어렵던 트루먼위해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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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예우법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58년.
8년간의 백악관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해리 트루먼대통령이 평소의 청빈함 때문에 제대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 친구들에게돈을 꾸러다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회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법을 제정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받는 예우의 대상엔 최소한 연간 14만8,400달러(약 1억1,400만원)에 달하는 종신연금 외에 1명의공식비서봉급과 사무실,사무실집기와 기본운영비,인쇄물제작,국내 우편,여행등 제반 경비등이 포함된다.또 사망때까 지 신변경호를받아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못지않는 대우를 받고 있다.예우 규정의 일부는 부인과 자녀등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예우규정에 따라 레이건대통령은 퇴임 당시 항공이사비용52만5,000달러를 청구,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일부에서는 액수 등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납세자단체인 내셔널 택스페어 유니언(NTU) 의 피트 세프대변인은 현재의 생존 전직대통령들은 한결같이 모두 재벌급에 속하는 갑부인데도 트루먼대통령에게 했던 것과 같은 예우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대통령은 충분한 예우가 보장돼 있어 재임기간중 권력을 이용해 따로 부정한 돈을 마련하는데 한눈을 팔지 않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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