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석연(李石淵.41)변호사는 8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헌재(憲裁)에 냈다.
李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전직대통령이 재직중 직무와 관련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변호사는 또 『노태우(盧泰愚)씨가 조만간 기소돼 금고이상의형을 받을게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이 헌법소원은 법률시행후 그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되므로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