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판정 서민아파트 거주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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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위험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 거주민들은 1년이상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가 짓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30일 지금까지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공급해오던 시 건립 국민주택을 위험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공급신청일현재 무주택이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위험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이 붕괴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아직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시민아파트 입주민들은 이같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76개동 7,992가구의 시민아파트가 남아 있으며 이중 서대문구 금화아파트등 14개동 691가구가 위험판정을 받아 이주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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