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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강원지사 “지방 분권 개헌하자”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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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진선(사진) 강원도지사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를 통한 분권형 국가 체제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 지사는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나,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헌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그 방안이 국가 사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개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며 “18대 국회에서 권력구조와 정치구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내각제 개헌의 물꼬를 분권형 국가체제로의 논의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현직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세 번 연임했 다. 김 지사는 14일 춘천에서 본지와 간담회를 했다.

-분권형 국가체제란.

“과거의 획일적 ‘벽돌행정’을 깨야 한다. 창조·속도·책임 경쟁시대에 돌입한 지금 변화에 맞는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분권에 그 해법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분권을 할 수 있는 국가체제로 전환하고, 그것을 헌법으로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프랑스의 경우 자치권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수도권-지방의 ‘빅 딜(Big Deal)’ 주장이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주고, 지방에 권한·예산을 획기적으로 넘겨주는 빅딜을 생각해 볼 때다. ‘수도권 경쟁력=국가 경쟁력’이란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 대결하는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을 하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을 키워 지방에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집중과 독과점형 경쟁은 안 된다. 지역·권역별 경쟁력의 총합이 국가 경쟁력이다.”

-시도지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영어로 도지사 직책을 미국처럼 ‘거버너(Governor)’라고 쓴다. 그러나 미국의 주지사와 한국의 도지사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정책을 직접 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의 도지사는 작은 일도 주무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헌 주장이 느닷없다는 느낌이다.

“3선 제한에 걸려 도지사 선거에 나갈 수도 없다. 그래서 유권자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기하는 것이다.”

고대훈 기자

◇분권형 국가=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입법·사법·행정의 일부 권한을 지방 정부에 넘겨 역할을 재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자는 구상. 지방에선 각종 국가 사무의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노동청·지방환경청 등) 정비, 교육자치제·자치경찰제·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등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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