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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장 벌금 2백만원 선고-.학력 허위기재'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孫容根)는 26일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영(李培寧.51)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돼 구청장직을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지난 6.27 선거에서 K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졸업 사실을 선거 홍보물에 기재,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6.27 지방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기재한 홍보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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