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상한액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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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 서울에서 전세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기가 전세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경락대금,즉 낙찰된 금액에서최대 1,2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주거용 건물에 세들어 사는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사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소액보증금」의 상한(上限)을 서울과 5개 광역시의 경우 2 ,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나머지 지역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도 각각 1,200만원 이하,8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보증금 상한 이하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19일부터 입주 전에 이미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변제액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액보증금의 상한을 올린 것은 물론 전세값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며 상한 이하에 세를 살더라도 전세금과 우선변제액과의 차액은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선 집주인의 협조를 구한 뒤 등기소에 가 전세권을 설정해 두거나 계약서를 들고 등기소나 공증사무실로 가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물론 들어갈 집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지 않거나,돼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통상 채무액의 120%)에 자신의 전세금을 더한 액수가 시세의 60%(단독주택의 경우,아파트는 80%)보다 많아야 한다.
그래야 경락이 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전세권 설정은 담보가치 하락 등을 의식해 집주인들이 대부분 꺼리는 데다 비용(30만원 안팎)도 많이 들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데는 주인의 동의도 필요없고 인지값 500원밖에 안 든다.
동서공인중개사사무소의 함혜자 실장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우선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전세권설정을 해두라』고 권한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실장은 『적어도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만큼은 받아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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