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도 가격파괴 바람-독점수입권 제도 내달부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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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입계약을 한 특정업체만 해당 상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독점수입권 제도가 내달부터 폐지돼 여러 업자가 수입(병행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품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불어 현재 시중에서8만원에 팔리는 리바이스 청바지의 경우 최하 3만6,000원까지 값이 떨어질 전망이다.그러나 로열티를 주고 상표권을 확보한국내 업자가 수입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은 독점 계약을 한업자만 가능하다.
재정경제원은 경쟁을 통해 수입 상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병행(竝行)수입 허용기준을 마련,11월1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기존 수입업자가 다른 업자들이 같은 상품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병행수입의 부당저해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보면 원칙적으로▶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병행수입을 허용하되▶외국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주고 상표권을 확보한 국내 업자가 수입은 하지않고 국내에서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인정,병행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에서 외국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을 수입했다가 통관이 보류된 리바이스 청바지.테일러 메이드 골프채.게스 반바지.타미야 완구 등 10개 상표의 14개 품목 에 대한 통관이 대부분 풀려 국내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또 현재 수입업자들이 상표권 확보를 통한 독점수입을 위해 관세청에 신고해 놓은 505개 상표 가운데 85%에 달하는 430개 상표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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