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모른채 土地거래알선 중개인책임없다-서울고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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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는 18일 부동산등기서류 위조사실을 모른채 토지를 매입했다가 억대의 매매대금을 사기당한 김모(서울강동구명일동)씨등 2명이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관련서류가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돼 있어 진위 식별이 불가능했고 중개업자 정씨로서는 중개에 앞서 현장을 답사하는등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동산거래를 하면서도 소유관계등을 정확 히 확인하지않은 토지매입자 김씨등에게 100%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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