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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학교 옆 공사장 소음·먼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학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문제로 이웃한 대학과 여고 사이에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인천시 연수동 인천여고 3학년 500여 명과 학부모들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이웃 가천의과대의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분쟁은 가천의대가 지난해 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의과학관 신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담 하나 건너의 인천여고가 소음과 먼지로 시달리게 되자 수능시험 준비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다. 김옥순(50) 인천여고 학부모회 회장은 “대학입시를 앞둔 3학년 교실과 불과 3∼4m 떨어져 하루 종일 쿵쾅거리니 어떻게 가만있겠느냐”며 “이웃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때 교육·학습 연계 협정까지 맺었던 두 학교가 대립관계로 돌아선 것이다.

학부모들은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창문을 열지 못해 교실의 환기가 안 되고 일부 학생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천시 교육청·연수구청 등에 해결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이후 연수구청이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7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가천의대 측은 “의과학관 신축 공사는 행정적·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이웃 학교 학생들을 생각해 소음을 줄이는 공법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학부모들이 공사 중단만을 주장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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