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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투자 각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이 현행 「5년보유,3년거주」에서 내년부터 「3년보유」로 단일화돼 사실상 비과세조건이 완화됨으로써 투자 메리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초기단계에 있는 재개발지역이나 지은지 13~15년 가량돼 재건축가능성이 높은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엔 9월초까지 하루 2~3건에 불과했던 문의전화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난달 중순부터 15~20여건씩 걸려오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인 길음1,산천,행당1-1.2.3,미아1-1,미아1-2,청량리5구역등.재건축의 경우 개포 주공,문정 주공,둔촌 주공,고덕 주공단지와 광명.안양.인천권의 저층 아파트단지를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도 강세다.남향에 한강이 바라다보이는 행당1-1지구의 경우 현재는 보합세지만 10평짜리 구옥이 평당 600만~700만원,40평 이상짜리는 450만~5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15평 미만짜리는 아예 매물이 없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일대의 아파트값도 평당 900만~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개포 주공 11평형의 경우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올들어 8,000만~9,000만원에서 1억~1억1,000만원으로 무려 2,000만원이 올 랐다.
재개발사업은 보통 사업승인때부터 값이 오르기 시작해 철거단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다.사업승인신청에서 철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3~4년으로 양도세 비과세조건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승인시점에 사면 아파트가 철거될 시점에 팔 수 있다.
이에 비해 재건축아파트는 시공사 선정과 사업승인 신청단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다.특히 재건축 소문이 돌면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투자메리트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매입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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