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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경매끝난 배추.무 下車費 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하차비(下車費)는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니다.농민이 부담해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차떼기로 경매가 이뤄진배추.무의 하차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가락동시장에서 산지농민(수집상포함)과 중도매인들이 넉달째 티격태격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락시장관리공사가 조정에 나섰으나 중도매인들이자신 들에게 부담시킬 경우 경매에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자칫 채소파동이 우려되고 있다.하차비는 배추의 경우 한차(4.7기준)당 3만7천원,무는 4만원으로 그동안 출하주인 농민들이 물었으나 지난 7월 농민.수집상대표들이 「하차비 는 물건이 경락돼서 중도매인의 손에 넘어간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출하주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발단됐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농민.수집상.도매법인.중도매인 등 20여명이 이 문제로 수차례 연석회의를 개최했으나 양측입장이 서로 강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도매인들은 하차비부담 주체가 자신들로 결정될 경우 경매에 불참하겠다는 내부입장까지 정해놓고 있다.또 이들은 지난달중순 농림수산부와 서울시 등에 채소류의 차량경매에 대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류(농안법)에 명시 된 대로 반입물량을 하차해 상품을 선별한 뒤 상장(上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중도매인들은 생산농민과 수집상들에 의한 이른바 속밖이 출하(겉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내놓고 안에다 불량품을 박아놓는 눈속임행위)로 손실이 많아 하차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는 주장이다.김장철을 앞둔 시점에서이같은 분쟁이 일자 가락시장관리공사가 중재에 나섰으나 출하주나중도매인 양측 모두 하차비 부담을 강력히 거부하고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나 면 출하거부나 경매불참 등의 「실력행사」로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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