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효녀대학 특례입학-국.공립大 정원외 모집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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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에 낸 국감자료를 통해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효자.효녀를 적극 발굴,포상하고 이들에게 대학 특례입학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경로효친사상의 확산.발전을 위한 것으로 교육개혁위원회.교육부로부터 일단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부처간 공식협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97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
복지부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되 국.공립대학의 경우 정원외 모집 형식으로 효행자를 일정비율 의무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키로 했다.
특례입학 대상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시.도지사가1차심사한 뒤 교 육.사회복지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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