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중고자동차 부품 피해 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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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자동차 대중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중고부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으나 중고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고부품의 상당부분이 무허가 업자에 의해 유통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품질보증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8년형 소형차를 몰고다니는 회사원 李모(33)씨는 최근 두번이나 제너레이터(발전기)를 교환해야 했다.8월초 시동불량을 고치기 위해 중고부품으로 갈아끼웠으나 얼마전 다시 고장나 신품으로 교환한 것이다.새것은 11만5천원,중고는 8 만원이라는 정비업자의 말에 값싼 중고품을 선택한게 화근이었다.이처럼 소비자들이 중고부품을 찾는 것은 주로 값이 싸기 때문이다.
1~2년만 타고자 하는 중고차 소유자에게는 중고부품이 성능이나 내구성은 새 제품에 비해 떨어질지 모르지만 값은 매우 싸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중고부품중엔 외관은 멀쩡해도 제기능을 못하는 불량품이 상당수 있어 실제사용에는 큰 제약이 되고 있다.중고부품을 사용했다 얼마 안가 고장나면 새 부품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생긴다.「싼게 비지 떡」이라는속담을 연상케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1조는 폐차(廢車)때 디젤엔진(자동차외 용도 사용에 한함).변속기.디스크휠.차축.시동전동기.발전기.범퍼.문짝.타이어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분류하고있다.조향장치.제동장치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을 제외하곤 대부분 법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중고부품은 상당부분 폐차과정에서 흘러나온다.중고부품 업자들은폐차할 차에서 쓸만한 부품을 떼내 이를 손본 후 경정비업소에 공급하고 있다.사고당해 폐차할 차를 싼 값에 사서 쓸만한 부품들을 골라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고부품업자들은 품질 기준없이 경험과 육안에 의해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품질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물론 물건만 제대로 산다면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비전문가들은 판단하기 어렵■.
한국경정비업협회의 김인기(金寅起)사무국장은 『중고부품은 정비업자와 소비자간 분쟁발생 소지가 많아 최근 업소에서도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라며 『중고부품임을 알고 사용했다 문제가 생기면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 소비자들은 가급적 새 부 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생산이 중단된 차나 연식이 오래된 차는 필요한 부품을구하기 어려워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폐차협회 안영근(安永根)과장은 『일본의 경우 전문업체가 품질검사를 거친 중고부품을 전산관리해 유통시키고 있다』며 『국내에도 전문업체가 하루 빨리 생길수 있도록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車鎭 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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