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임시영사보호권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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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과 북한은 25일 양국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때까지 서로임시 영사보호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따라 아직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 스웨덴을 영사보호권자로 지정했으며 북한은 뉴욕 유엔주재 대표부가 영사보호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한편 평양에 상주공관을 두지 않고 있는 스웨덴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평양에 외교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영사보호권은 상대국 영토를 여행하는 자국인의 신변안전보호 또는 사고발생때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여권 및비자발급권한은 제외된다.
외무부는 이번 합의는 영사관을 개설하는 영사관계 수립과는 다르며 현재 논의중인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행사할 영사보호권만을우선 임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北-美핵합의에 따라 북한을 여행하는 자국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임시 영사보호권 부여를 요구,연초부터 실무협상을 벌여 이번에 타결지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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