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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高 요강 현행교육법 위반-파스퇴르유업에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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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橫城=李燦昊기자]강원도교육청은 21일 강원도 횡성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설립을 추진중인 파스퇴르유업(회장 崔明在)에 대해 현행 교육법에 맞지않는 장학생 모집요강을 광고했다며 경고처분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14,15일두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장학생모집 요강을 공고하며 ▲인가받지 않은 학교의 학교장 명의를 사용하고▲속진교육으로 고교 전과정을 2년안에 마친다고 선전했으며▲지 원자격에 제한을 두는등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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