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 90곳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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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납세자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1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세무 관련 민원을 통합해 심의한다.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내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일선 세무서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의 민간위원 수를 내부위원보다 더 많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6개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이의신청심사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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