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시공 건설회사 철거비도 賠償책임-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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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설회사가 설계도와 달리 시공하고 건물 일부를 부실시공한 경우 공사대금전액은 물론 철거비용까지 건축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趙容完부장판사)는 16일 충남전기공업이 S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S건설은 이미받은 공사대금 9천7백여만원 전액을 반납하고 부실건축물 철거비 2천5백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하자발생및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철거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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