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거후보자 전과 제출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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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공직 선거 후보자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전과 기록을 제출하게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에게 범죄 경력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형이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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