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상품권 절반 할인" 인터넷 쇼핑몰 사기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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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노트북과 상품권을 시중 가격의 절반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사이트가 폐쇄된 삼일시스템(www.samilsystem.net)은 홈페이지를 통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도 이 회사는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소개한 업체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든 사업자 정보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백화점 상품권을 60% 할인해 판매한다는 사이트가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소개한 업체 정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관계자는 "경찰이 삼일시스템 관련자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며 "컴퓨터뿐 아니라 가전제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선전하는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쓰레기메일을 통해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고▶기념상품이나 경품행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중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하며▶현금만 받고 회사의 송금 계좌가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다. 공정위는 과도한 할인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하고 쇼핑몰이 밝힌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가급적 신용카드로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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