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교육부 지자체 학교給食 예산지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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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시설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전 유성구의 학교급식 시설 예산(5억8천5백만원)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내무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학부모.시민단체들이 이를 문제삼고 나서는등 지자체 예산의 학교급식시설 지원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유성구 외에도 6.27 지방선거과정에서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당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내무부의 「불가」방침에도 학교급식시설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내무부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법령상 부담의무가없는 교육부문 지원은 안된다는 전제아래 지자체 일반회계에서의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금지해 왔다.유성구의 이번 조치에 대해 내무부가 시정명령 등 즉각적인 강경대응을 보인 것 도 이 때문.
내무부 관계자는 『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98년까지 지방재정에서 2조원이 투입되도록 돼 있으나 기존 일반회계의 학교급식시설지원 불허 방침은 지방재정 보호를 위해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무부와 입장이 다르다.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자(공립은 지자체)가 학교급식 시설비를 부담하게 돼있고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는 공공기관(학교포함)에 기부나 보조를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내무부의 주장은 논리가 약하다는게교육부의 주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경제정의실천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등8개 학부모.시민단체들도 5일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이 학교급식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지방정치의재량에 속하는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92~93년에 걸쳐 경기도안산.안양.과천.
김포시가 수억원씩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94년에 각 구예산으로 22억원을,올해에는 본청 예산으로 22억원을 지원한 예를 들어 지자체의 학교급식시설 지 원 타당성을주장했다.
한편 유성구외에 성남.고양.포천등 일부 시.군지역에서 학교급식시설 지원 방침을 세우고 있고 서울관악구의회와 부천시의회 등도 학교급식 후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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