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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이민시대>7.끝 경제발전 따라 바뀌는 그 虛와實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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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이민은 자신이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새로운사회에서 다시 태어나는 「제2의 인생」이다.소속국가가 캐나다.
호주.뉴질랜드로 달라지는데 그치지 않는다.파란 눈.노랑머리에 영어를 쓰는 이방인들의 사회에서 일자리를 갖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병원과 관공서를 들러야 한다.스치듯한 관광에서 얻은 좋은 인상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환상이었음이 현지 생활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휴식.돈벌이.
아니면 허드렛일을 하더라도 인간답게 살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거액의 재산을 보따리째 싸들고 가서 평생을 한량처럼보낼 생각이 아니라면 그나라의 국민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야한다.이민의 과제는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와 자녀 교육.미래설계등으로 압축된다.
◇영어=취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영어능력은 필수다.일상생활에서도 영어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많다.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냈을 때,새로 산 잔디깎기가 작동이 안돼 애프터서비스를 요구할 때,인부를 시켜 집수리할 때등 불리하고 답답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영어는 가정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국민학생 자녀는 현지에서 4~5년 지나면 한국말이 서툴러지고 부모는 영어가 서툴러 깊은 대화가 안되면서 부모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호주의 성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AMES,뉴질랜드 전문대학인폴리텍의 영어교습반,캐나다 개방학교의 ESL코스 등 이민자를 위한 무료 영어 프로그램은 많다.
현지인에게 별도 과외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공장을 찾아가 현지인들과 부닥치며 말을 배운 오클랜드 朴모(45)씨의 경우는 귀감이 될만 하다.
◇돈=영어가 능통하고 전문기술이 있어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돈을 가져가야 고생을 안한다.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경우 월 생활비는 전기.수도.전화료 15만원,보험료.기름값등 차량 유지비 12만원,부식 비 50만원,자녀 1인당 영어과외비 시간당 1만5천원씩 15만~20만원,기타 재산세.레저비등 1백만~1백50만원은 있어야 한다.
직업을 갖지 못한 4인가족이 실업수당이나 학생수당등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3억원은 있어야 한다.1억원으로는 집을 사고(변두리 지역 중하수준.1억3천만원 정도가 평균수준),나머지 2억원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소득 1백10만원 정도(이자율은연 9%,이자소득의 25%가 세금)로 생활할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 구입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을 안갖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3억원도 빠듯하다.캐나다.호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1억~2억원을 가져간 경우 실업수당 등에의존하더라도 있는 돈 까먹는 일이 많다.
◇의지=새로운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부장까지 지냈는데…』라는 미련은 버려야한다.어차피 말 다르고 문화 다른 곳에 왔으면 무슨 일이든지 몸으로 부닥쳐 극복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요 구된다.
직업의 경우 막일은 구하려면 찾을 수 있으나 교민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없이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들 나라는 건전한 사회구조에다 「보통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사회목표가 맞춰져 있어 적응노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인 간다운 삶을누릴 수 있다.
한국인들은 현지 동화노력이 특히 부족한 민족으로 꼽힌다.
지난 6월초 캐나다 토론토 스타지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전국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종을 꼽게 한결과 한국은 30여 민족중 흑인.인도인 다음으로 인기가 낮은 28위를 차지했다.캐나다인과 어울리지 않고 지역 봉사 활동 등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이민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 교육은 한국 이상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여건과 방식등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게 잘 돼있는 것이 캐나다.호주.뉴질랜드지만 그냥 학교에 맡기기만 해서는 안된다.
특히 영어능력이 중요한 데 개인교습을 시켜 자녀들이 언어때문에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와줘야 한다.언어 때문에 한국에서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한국에서 대학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고교생 자녀를 데리고 이민간 경우 진학에 성공하는 일은 드물다.
영어는 국민학교때 가면 별 어려움이 없지만 중학생만 돼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등학생의 경우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학문을 위한 영어실력은 고교때 각종 서적을 고루 읽고 글쓰기연습을 하는 식으로 길러진다.
대학에 어렵사리 진학한 뒤에도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40%이상에 이르는 것은 언어장벽과 공부하는 자세의 차이때문이다.이들 나라에서는 「공부를 하기로 작심한」 학생들만 대학에 가니까 몇배 열심히 해야 탈락하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해도 언어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현지회사에취직이 어렵고 들어간 뒤에도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으려고 영어과외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李德寧.趙顯旭기자〉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은 대상국의 취업기회나 교육여건은 어떤지,자신이 그 나라의 이민기준에 맞는가를 알아 보아야 한다.
그뒤 대사관에 신청서를 내고 1차심사에 통과하면 다시 이민관과 인터뷰를 한뒤 서류를 보충해 제출하고 신체검사등을 통과해야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이같은 정보수집과 서류준비.수속을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민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모두 7곳의 이민대행업체가 영업중이다.
이들 업체를 이용하면 자격요건 심사.서류접수 진행.인터뷰 요령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게흠이다. 업체에서 받는 비용은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국내 알선료 66만원▲공항픽업.모텔예약.취학안내등 국외알선 수수료 6천달러(약 4백60만원)▲서류 영문번역료 30만원(옵션)등 모두 5백50여만원에 달한다.호주.뉴질랜드의 투자이민도 비 슷한수준이며 일반이민은 3백만원 정도.이들 업체에서 해주는 일은 이민 정보및 수속 편의를 제공하는데 불과하고 이곳을 거칠 것을해당국 대사관에서 권장하고 있지도 않다.
예컨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 신청서식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변호사.컨설턴트등에 의뢰할 필요는 없으며 직접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이민자의 나이.학력.기술.재산.영어실력 등을 각각 점수 제로 채점해자격의 유무를 가리며 그 기준도 공개돼 있다.
위의 구체적인 점수제도를 포함,필수정보는 대사관에 문의하면 모두 무료로 알려주며 알선업체를 찾아가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적인 정보는 알려준다.
이런 방식을 취하면 제출서류의 영어 번역을 번역업소에 맡기는경우에도 수속 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게 경험자들의 말이다.
이주업체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현지답사는 가보는 것도 좋다.1주일 예정으로 기업체.주택지.학교등을 둘러보는 비용은 항공.숙박료 포함,1백5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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