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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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농어촌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사에 적합한 곳에 대해 지정하는지역으로 이 지역에 기반투자(경지정리나 관개용수등)가 주로 이뤄지며 농업소득외 수입을 위해 휴양단지.농공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년부터 발효되는 농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경지정리가 됐거나경지정리할 우량농지로 연간 3천4백만~3천5백만섬의 주곡을 주로 생산할 지역.

<농림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념으로 농업진흥지역및 보존임지로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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