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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恩台의원 5개社 약점잡아 1억씩 5억받아-검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의원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李源性검사장)는 2일 민주당 박은태(朴恩台.57.전국구)의원이 국회상임위 활동과 관련,5개 기업체에서 5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朴의원이 귀국하는대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관계기사 2,3面〉 검찰은 서해유통과 朴의원에 대한 자금추적 과정에서 朴의원이 M그룹외에 2개 그룹과 2개 기업등 모두5개 기업으로부터 1억원 가량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차명계좌 추적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검찰은 이번주중 이들 5개 기업 관계자와 M그룹 자금을 朴의원에게 전달한 서해유통대표 朴내수씨,차명계좌를 개설해 朴의원의 자금을 관리해온 徐모씨등을 불러▲거래내용및 자금 용도▲자금관리 실태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기간중 이들 기업의 탈세의혹을 추적하면서 은행과 세무당국등에 관계자료 제출을요구,이를 근거로 기업과 접촉하면서 금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朴의원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등을 자신의 처남이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인 S기업 徐모씨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왔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朴의원이 기업비리 의혹등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죄가 아닌 공갈죄를 적용키로 했다』며 『따라서 금품을건네준 기업들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피해자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朴의원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국,2일오전 미국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朴의원측은『M그룹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朴의원이 경영하다 89년 M그룹에 넘긴 미주산업 채권중 일부와 사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며『미국에서 귀국하는 10일 정확한 내용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그룹측은『朴의원에게 1억원을 사례금으로 건네줄 이유가 없고 미주산업 인수과정의 채무라는 주장도 6년이 지난 지난해에 건네줄 리가 있느냐』며 朴의원 주장을 반박했으나 금품을 건네준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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