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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경관에 뇌물 주다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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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천지방경찰청은 19일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인천시의회 崔모(57)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崔의원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 공여 등)로 비서 金모(4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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