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재산거래 稅法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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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동산을 팔 때는 꼭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97년 1월1일부터는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은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세무서의 신고확인서를 넘겨받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고사실을 토대로 전산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알려준다.사전신고만 하면 부동산거래후 2개월내에 해야 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서화.골동품은 종합소득세로 과세=점당 2천만원 이상의 서화.골동품을 사고팔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로 물게 된다.그러나 거래명세서 제출제도가 없어져 자진신고를 해야 세금이 부과된다.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를 양도하거나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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