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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600만 고객정보 불법사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전ㆍ현 임직원 22명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이뉴스24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2006∼2007년 600여만명의 고객정보 8630여만건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국내 모 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은 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텔레마케팅 업체에 사용자 개인정보 96만건을 제공했다. 또 신상품 판매, 바이러스 백신 판매 등을 위해 전국 수백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법 유출된 개인 정보 가운데는 이미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가 상품을 해지했을 경우 업체는 고객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텔레마케팅 회사에 넘긴 것이다.

경찰은 또 옛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일정과 단속 대상을 통신사에 미리 알려줬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정황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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