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 주요 비리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막기 위해 금품수수 비리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공무원징계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징계위원회 의결 때도 금품비리는 다른 비리보다 1단계 더 높여 징계하기로 했다. 금품비리 공직자의 승진·승급 제한 기간도 현재 6~18개월에서 3개월씩 늘릴 방침이다. 1계급 강등제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어 있어 웬만큼 중한 비리가 아니면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이 가능한 ‘강등’ 제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신설하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