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할인, 사라진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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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 같은 대형 복합영화관의 멤버십(회원)에 가입한 영화 팬들은 지난해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최대 3000원 이상 요금을 할인받았다. 멤버십카드 할인에다 멤버십 데이 이벤트, 상영관 이벤트를 통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2일부터 7월 말까지 이런 할인 혜택이 없어졌다. 영화 한 편에 7000~8000원을 내야 했다. 배급사와 복합영화관이 짜고 멤버십 할인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복합영화관의 멤버십 요금 할인이 한때 슬며시 사라져 영화 팬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렇게 서로 짜고 멤버십 할인제도를 없앤 5개 영화 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롯데엔터테인먼트·미디어플렉스·시네마 서비스·한국소니픽쳐스다. 공정위는 이들 배급사에 1억2600만~20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복합 영화관인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각각 5억3400만~1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2월 임시 총회를 열어 요금 할인 경쟁을 중지하자고 결의하고, 그 내용을 회원사에 통보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특별시극장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 배급업자와 복합영화관은 서로 짜고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 할인 금지 ▶단체할인은 1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사와 협의해 시행 ▶조조 할인은 11시 이전, 심야 할인은 23시 이후로 제한했다. 이에 맞춰 상영관은 멤버십 관람객에 대한 가격 할인도 없앴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렇게 서로 짜고 할인을 중단해 영화 관람료가 약 300∼400원 인상돼 영화 팬들의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할인이 중단됐던 4개월간 상영관들이 약 150억원의 관람료를 더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극장 체인 관계자는 “무분별한 할인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해 극장 요금 정상화 차원에서 할인 혜택을 없앴다”며 “담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전·창원·마산 지역의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 상영관에 대해서도 서로 짜고 관람료를 인상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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