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경트럭 내부 머리보호대 의무화-美,99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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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워싱턴 로이터=本社特約]美 교통부는 교통사고때 머리손상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와 輕트럭의 내부상단에 머리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자동차안전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5년의 경과를 거쳐 오는 99년형 모델부터 적용되는데 연간 1천2백명의 교통사고 인명손실과 9억원의 재산손실을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美교통부관계자는 밝혔다.
이 보호대 장착으로 승용차는 약 33달러,輕트럭과 승합차.스포츠자동차등은 약 51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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