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재정 市부담은 부당 서울시의회,法개정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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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민선시장시대의 개막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교원등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떠맏지 않기 위해 법개정등을 요구하고있어 중앙정부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일『공립중.고교 교원봉급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 2천4백72억여원을 서울시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수복(金洙福)운영위원장은『국가사무임에도 서울시가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공립중.고교 교원봉급 2천2백억원,문화재복원.보수비 96억원등 2천4백72억원에 이른다』며『이를 국가부담으로 돌리기 위해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법적으로 국가사무이나 관행상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도 방범치안비용과 교통안전지도 단속비등 5백37억원에이른다』며 『이에 대한 부담도 국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해찬(李海瓚)정무부시장은『시가 정부에 재정부담을 요구해 정부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 또한 정부로부터 지하철건설보조금 3천4백60억원등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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