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고 기각 "공소권없음"은 타당-서울高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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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검은 28일「5.18」사건 고소.고발인 6백14명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등 피고소.고발인 47명에대해 제출한 항고를『서울지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고소.고발인들은 지난18일 서울지검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서울고검에 항고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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