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보호제 규정은 우등 운영은 낙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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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내외 자동차 소비자 보호제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미국(美國)에서는 신차 뿐만 아니라 몇년씩 운행한 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실정이다.
일본 도요타는 최근 유럽지역에 팔린 자사차의 안전벨트에 문제가 드러나 5년이상된 모델까지 수십만대를 회수,수리해야만 했다. 리콜 제도는 하자(瑕疵)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업체가 공개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것으로 미국.유럽에선 보편화돼 있다. 리콜제도는 국내에도 92년9월 도입됐다.하지만 국내의 리콜 실시 사례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일부 회사가 비밀리에 문제가 발생한 차를 회수해 수리해준 경우는 있으나 이는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리콜과는 거리가 있다.설사 이를 리콜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미미하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제도 자체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을 쫓아가고 있다.
자동차 피해보상규정의 한 부분을 예로 들어 보자.
미국의 레몬법(Lemon Law)을 근거로 마련된 이 규정중에는「새차 구입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이내의 보증기간에 주행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동일 하자에 대해3회까지 수리했어도 하자가 존속하거나 수리 누계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불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州마다 보상규정의 기준이 다른 미국의 레몬법중가장 강력한 부분만 취해 오히려 미국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들을정도다.하지만 이 제도의 운영 자체를 놓고 보면 그리 원활치가못하다.한국소비자연맹의 도영숙(都永淑)상담실 장은『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업체가 시장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규정대로 따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활동 단체의 취약성도 문제다.국내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관련 시험을 수행하는 전담 전문기관이 매우 취약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험조사실에 자동차팀을 운영하고는 있지만인원이 3명에 불과한데다 시험시설도 보잘 것 없 어 제 기능을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이에따라 소보원은 모든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안전보장을 책임지우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 법은 미국.일본을 비롯해 세계 25개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소보원 정책연구실 최병록(崔秉祿) 선임연구원은『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다른 분야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이 법이 시행되면 자동차업체의 안전대책과 소비자 보호활동이 좀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車鎭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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