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유흥업소 심야영업제한 풀어야 하나-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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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룸살롱.카페등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의 빗장을 과연 풀어야 할것인가. 6.27선거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심야영업제한을 풀것인지,아니면 현재대로 묶어둘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추진과 맞물려 끊이지 않고있는 이 논란은 시.도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점차 가열될 전망이다. 찬반여론의 수렴을 위해 紙上논쟁을 싣는다.

<편집자 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종래의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 이제 더이상 지방정부에 먹혀들어가기 힘들 것이다.중앙정부는 개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이고 신축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모두 지방정부에위임한다든지 자유방임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정부는 불특정 대다수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을 설정해 그범주내에서 지자체들이 각각 지역실정에 맞게 의 사결정을 할 수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지금처럼 밤12시로 영업시간을 계속 제한할것인가,통행금지 해제처럼 아예 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가정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들의 건강과자녀교육을 위해 가급적 빨리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현행대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가정에서는 원한다. 그러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해도 고객이 있는한 유흥업소들이심야영업을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단속비용이 과다하게 들며,이에 따른 결과로 술값은 상식 이상으로 바가지 요금을지불하게 된다.
우리의 사교문화와 음주문화가 서구사회처럼 주로 가정에 초대돼건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유흥업소 영업제한과 같은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밖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사람을 사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따라서 이 문제도 이 를 바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광지나 대도시 상업지역의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심야영업 제한이 불필요하다.그러나 일시에 제한을 철폐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현재의 밤12시에서 새벽2시까지 연장을 허용해 추이를 봐가면서 완전철폐여부를 결정하면 될것이다. 인간의 심리는 묘한 측면이 있다.법으로나 사회규범으로금지해 놓은 사항은 한번쯤 범하고 싶어한다.그러나 막상 이를 자유화하면 별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자율적으로 사회규범이 지켜지게 된다.설령 심야영업을 완전히 허용해도 정상적으로 출 근하는직장인은 밤새워 술을 마실 수 없다.문제는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변태영업이 주택가나 학교 근린지역으로 확산돼 음성적으로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심야영업 시간을 새벽2시까지 연장하는 경우 지금처럼 官주도의 단속보다는 업소의 자율적인 단속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예컨대 유흥업소의 단체나 협회에 자율적인 단속권을 부여,업소 종업원의 건강위생문제는 물론 부당요금.고객신 변등을 함께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건전한 음주문화.사교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제한 문제는 관의 개입이 없더라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기에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한을 철폐,부작용을 최소화해 나 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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