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料 내달 평균9.7%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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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9.7%(책임.종합보험료 포함)오르게 돼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이 한결 무거워지게 됐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에 따라 인상 폭에서 차이가 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초보운전자의 보험료는 종전보다 무려 최고 47.6%나 오르는 반면 기존 가입자중 개인은 평균 6.1%가 인상된다.
또 21세 미만 젊은 운전자의 부담이 무거워지고,배기량에 따른 보험료차등제가 도입돼 2천㏄가 넘는 대형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도 크게 오른다.
〈관계기사 33面〉 이에 비해 기존의 개인용 가입자들중 무사고 경력이 길고 배기량 1천5백㏄이하의 소형차를 모는 30대 이상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별로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또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직접 자기 돈으로 수리하는 대신 보험료를 그만큼 덜 내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의 액수에 20만원과30만원(현행 5만,10만원)등 2단계가 신설돼 가입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이밖에 앞좌석에 모두 에어백을 부착한 차량을 몰면 보험료를 20% 할인받고,無보험차량에 다쳤을 때도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및 요율조정방안」을 19일 발표하면서 책임보험료 인상분 7.4%를 포함,보험료를 전체적으로 9.7% 올려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밝혔다. 이번 요율조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연간 약 3천5백억원정도 늘어나게 돼 그만큼 경영이 개선되게 됐다. 요율조정의 내용을 보면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평균 2.9%오르지만 개인은 6.1% 늘어나는 반면 영업용은 1.9%,업무용은 1%가 각각 내려 상대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가진 사람의 부담이 커진다.
또 나이(5단계)에 성별,결혼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있는 현행체계를 단순화해▲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全연령▲21세이상▲26세이상등 3개만으로 단순화되고,主.보조운전자의 구분이없어져 가입자가 택한 연령특약에 맞는 가족은 누구나 운전할 수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중앙선침범.무면허운전등 10대 중대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 높은 할증요율을 적용키로 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요율을 정한뒤 오는 96년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출.퇴근시 동승(同乘)하다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깎지 않고 보험가입자와 똑같이 보상해주기로 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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