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최종수사 “不起訴”오늘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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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이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18일 오후 발표한다.
검찰은 비상계엄확대-광주민주화운동진압-국보위설치-최규하(崔圭夏)前대통령하야-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취임등으로 이어진 일련의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따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崔前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을 공소시효기산점으로 삼고있어 고소.고발인들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항고.재항고및 헌법소원등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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