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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다세대 재개발 ‘지분 쪼개기’ 차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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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7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새로 짓는 소형 다세대주택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가 분양권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고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이 서울 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 건축 허가분부터 시행된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 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해당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사에서 투기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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