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社도 不實공사 많다-재시공.중지명령 38회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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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현대건설.삼환기업.삼성건설.선경건설.한양등 내로라하는 27개건설업체들이 작년 한햇동안 자신들이 맡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제대로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무려 38회에 걸쳐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 다.
감리자가 부실공사등에 대해 직권으로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따르면 한양등 16개社는 18회에 걸쳐 부실의 정도등에 따라 각각 2~36일간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규격이 미달된 자재를 사용한 금강산업등 13개社(2개社는중복)는 20건의 공사를 다시 해야했다.
한양의 경우 부산시가 발주한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제2공구 공사를 하면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고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한편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가 작년 4~5월에 걸쳐 무려 36일간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선경건설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토목공사를 하면서 假시설작업을제대로 하지않고 굴착했다가 7일간의 공사중지를 받았으며,대명건설은 안산시 지방의회청사 신축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가 23일간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또 금강산업은 관악구청이 발주한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때 규격미달자재를 사용했다가,풍림산업과 삼환기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7-23공구 건설공사에서 규격이 맞지 않는 볼트를 사용했다가 각각 재시공 명령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이리지방국토청이 발주한 대불공업기지 진입로 건설공사때 중앙분리대 접속부문 모서리를 조잡하게 시공했다가 재시공 명령을 받았다.
감리자외 시공회사간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공사중지나 재시공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운 우리나라 건설 풍토에서 이같은 조치가 많았던 것은 감리자의 책임이 부쩍 강화된 반면 건설업계의 풍토는거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건교부 당국자는 분석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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