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전원주택지개발 주춤-등기이전등 걸림돌많아 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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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올초부터 붐을 이루던 집단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이 주춤하고 있다. 현행 농지및 산지 관련법의 규제로 필지별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분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집단 전원주택지 개발이 집중됐던 경기도양평군서종.양서면 일대 20여군데의 전원주택지중 상당수는 분양부진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농지.산지관련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잔금 납입과 동시에 등기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있는 곳은 수요가 집중돼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임야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를 만들때는 전체 필지의 30% ▲논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조성할 경우는 전체 필지 모두에 건축물이 들어서야 준공및 지목변경이 허용되며 등기이전은 지목변경이 된 다음에 가능하다 .
또 건축 연면적이 2백42평 이상일 경우는 별도의 공동오수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규모가 영세한 대부분의 개발업체들은 준공요건에 맞는 물량의 건축은 물론 공동오수정화시설까지 갖출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택지만 조성해 선분양한 다음 건축자금등을 조달하려다 수요자의 외면으로 사업이 벽에 부닥치고 있 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은 우선 집을 지을 사람들에게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춰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준공요건에 필요한 건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수요자들이「나머지 물량이 확보되면 사겠다」며 뒤로 빠지고있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집단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한 경기도양평군의 경우 농지.산지관련법상 준공요건을 갖춰 등기이전이 제대로 되고있는 곳은 동화토건(0338○715858,5454)이 조성한 양평읍신애리「범머루마을」등 극소수에 불과하다.이 곳은 총 12필지중 5필지에 통나무주택을 비롯한 전원주택을 사업주가 직접 건축,「30% 건축요건」을 유일하게 갖추어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글로리랜드((481)6262)가 서종면서후리에 조성한전원주택지도 기존마을 대지를 재개발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역시 등기이전에 따른 문제가 없는 드문 경우다.
李光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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