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백화점 신축하기전에 수도권정비심의 안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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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2차장)는 5일 백화점측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은채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삼풍백화점측은 87년7월 매장 1만9천여평방m에 대해서만 착공승인을 받아 불법으로 2만1천여평방m를 시공한뒤 개장 3일전인 89년11월27일 구청으로부터 건축계획 변경승인을 뒤늦게 받아냈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1 面〉 검.경은 판매시설 면적이 2만~4만평방m인 대형 건물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엄밀한 심의를 받은뒤 시공해야 하나 삼풍측은 심의조차 받지않고 시공한뒤 계획변경승인만을 얻어냈다고 밝혔 다.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삼풍측이 까다로운 심의를피하기 위해 착공때는 판매시설 면적을 1만9천여평방m로 정해 착공승인을 받은뒤 2천여평방m를 증축하고 뒤늦게 건축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은 이와함께 前서초구청 주택과 직원으로부터『삼풍의 심의미필사실을 서초구청이 알고 있었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아닌 건축법 위반혐의로 증축부분만을 문제삼아 건축주를 고발 조치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한편 검 찰은 前서초구청 주택과 8급 정지환(鄭志煥.39)씨에 대해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佑錫.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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