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97% 인상-심의委서 최종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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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趙璣浚 고려대 명예교수)는 9월1일부터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최종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9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월급으로 지난해의 26만4천4백20원보다 2만3천7백30원이 오른 28만8천1백50원(일급 1만2백원.시급 1천2백75원)이상을 받게 됐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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