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혹 입찰 공정委 입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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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담합(談合)의혹이 있는 대규모 공사의 입찰장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직접 현장에 입회,담합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또 8월1일부터 단일 발주금액이 1백억원 이상의 공공(公共)공사 입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특정 건설업체가 대형 공공공사의 일부 구간(또는 공정)을 덤핑수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업체는 해당 공사의다른 계속.중복공사 입찰에 다시는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찰담합 방지대책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찰비리를 즉각 적발하기 위해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입찰에는 민간공사나 공공공사를 가리지 않고 공정위 직원을 현장입회시켜 감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발주될 예정인 1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3백30여건과 시.군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0억원 이하의 소규모공사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 다음달부터 수시로 직권조사를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가스배관.다리등 공공공사에서 일부 공사를 예정가격의 70%이하로 수주하면 덤핑으로 간주해 그 공사와 관련된 계속.중복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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