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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구속 단체장 獄中집무 불가피-부천시장.영광군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단체장 2명은 법원의 보석허가가나기 전까지 옥중 집무가 불가피하고 옥중 당선된 광역.기초의회의원 9명의 취임식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출직 단체장도 임명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법과 국가보안법등 중요 범죄를 위반,기소됐을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법등에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29일『검찰이 수사.내사중인 후보자 6백55명중 당선자는 1백여명에 이른다』며『이중 상당수는 혐의가 확인돼 당선무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대규모 당선무효 사태도 우려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8일 옥중당선된 부천시장 이해선(李海宣.52.민주당)씨에 대한 구속적부 신청을 기각,李씨는 취임식도치르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옥중에서 시장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전남 영광군수 옥중 당선자인 김봉렬(金奉烈.민주당)씨도 검찰이 구속취소를 하지않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법원도 보석허가를 해주지않아 옥중 집무가 불가피하다.
제주지사 당선자 신구범(愼久範.무소속)씨도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30일 첫 재판이 열리는등 형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집행이 불안정하게 됐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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