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盧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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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영철(尹永哲) 소장과 송인준(宋寅準).주선회(周善會)재판관 등 세명은 김대중(金大中)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김영일(金榮一).김경일(金京一).전효숙(全孝淑)재판관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 가운데 권성(權誠).이상경(李相京)재판관은 각각 한나라당.민주당의 추천을 받았으며 김효종(金曉鍾)재판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추천해 선출됐다. 盧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한 재판관은 한명도 없다. 검사 출신의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판사 출신이며 전효숙 재판관이 홍일점이다. 지역적으로는 호남.충청 출신이 세명씩이고 영남 두명, 서울 한명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정치.안보 사건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왔다. 지난해 11월 盧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5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盧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발언은 생각을 밝힌 것일 뿐이며 실행에 옮겨진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윤영철.하경철.김효종.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권성.김영일.김경일.송인준 재판관 등은 위헌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이라크 파병동의안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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