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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憲裁, 9명중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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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통령 탄핵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될까. 또 이번 사태로 노무현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향후 절차= 국회는 12일 오후 김기춘(한나라당)법사위원장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냈다. 동시에 盧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됐다. 고건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청구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사건을 주선회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다음주 중 윤영철 헌재 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 예정이다. 그 후 盧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심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되면 盧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앞으로 5년 간 공직 취임도 금지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헌재 결정 과정=헌재는 탄핵안을 심리하면서 변론 기일에 盧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 헌재가 본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盧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이 돼 일반 형사재판의 검사처럼 盧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심판 과정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판단 기준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가 정당한가에 있다. 헌법 제 65조 1항은 탄핵 사유를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 결정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견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탄핵에 따른 국정혼란도 고려의 대상이다. 헌재 결정의 기한은 1백80일로 규정돼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선 180일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다.

◇보궐선거=보궐선거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난 뒤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수호.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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