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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학서 지역별 할당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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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서 대학들은 읍.면의 인구수.학생수.진학률등에 따라 지역별로 모집인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96학년도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제 세부시행계획을 각 대학에 시달,7월15일까지 대학별 전형계획을 확정해 7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종합해 발표토록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할당제 이외에 농어민후계자(학교장추천 또는 관련 포상자등).국가기술자격 보유자등이 이와 관련된동일계에 진학할 때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전형방식은 내신.필답.면접.실기고사등 성적에 의하거나 또는 공개경쟁을 전제로 한 무시험 서류전형도 가능하다.
특별전형 일정은 일반전형과 같으며 따라서 입시일자가 같은 他대학은 물론 동일대학내에서도 일반전형에 중복지원할 경우에는 모든 합격이 취소된다.교육부는 대학측이 자의적으로 응시자 부모의직업.특정거주지.재학기간.거주기간등의 별도기준을 설정하는 것은허용치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전형 대상자는「읍.면소재 고교에서 전과정을 마치고,재학중본인 및 부모 모두 읍.면에 거주한 자」로 부모와 학생은 반드시 같은 읍.면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사망.이혼등의 경우에는 부모중 한 사람이나 본인만을 기준으 로 읍.면거주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洞)으로 바뀌었더라도 당시까지 3학년2학기 이상을 마친 경우(재수생 포함)에는 대상자격을 주도록 했다.
대학은 이들을 입학총정원의 2%,학과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과학.외국어.예술.체육고등 특수목적고 출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金錫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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