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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넘어간 외무부 문서변조-뉴질랜드대사관 崔씨 범인지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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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21면

외무부 전문변조사건을 둘러싼 민주당측과 외무부의 공방전이 검찰수사로 넘겨졌다.
26일 외무부가 권노갑(權魯甲)민주당부총재및 김대중(金大中)亞太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민주당측은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을 공문서위조및 행사혐의로 고발함에 따라검찰의 수사결과가 관심을 끌고있다.
검찰은 일단 문제의 전문이 權부총재에게 전달한 뉴질랜드 대사관 최승진(崔乘震.51.통신담당 행정관)씨 손에서 변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물론 崔씨의 신병이 확보돼야만 변조및 전달경위,전달 목적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 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그렇게 잠정 결론내릴수 있다고 발표했다.외무부에서 변조하려면 국내외 외무부 직원 1백50여명이 일사불란하게「범행」에 가담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검찰의판단이다.또 33개 공관의 문제 문건 을 확인한 결과 변조 흔적이 없고 문화협력국 문서수발대장과 외신과의 전문송신부에도 공문서 변조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몇몇 해외공관 외신담당 직원들이 암호해독후 모니터에 나타나는 전문을 그대로 출력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오기(誤記).오타(誤打).문단나누기등을 첨삭해 프린트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대사관의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변조공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타 또는 문단나누기를 한 사실을 확인,문제의 전문이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누출됐다고 발표했다.
〈표참조〉 權부총재도 25일 입수경위 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崔씨가 출력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해 변조한 뒤 이를 유출했거나 뉴질랜드 수신전문이 외부로 유출된 뒤누군가가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해 변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검찰은 외무부 공문의 형식과 전문성등을 감안하고 崔씨가86년 호주 이민을 준비하면서 사촌형의 서울대공대 졸업증명서를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전력이 있고 26일 캐나다 입국비자를 신청하 려 했다는 사실을들어 변조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검찰은 공문서 변조및 공무상기밀누설죄로,權부총재는 명예훼손및 변조공문서 행사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權부총재가 문제의 전문을 입수한 뒤 공개하기까지 진위여부를 확 인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은게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검찰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權부총재가 문서가 변조된 것인줄 몰랐다고주장할 경우 변조공문서 행사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검찰은공문변조의 지시 또는 공모여부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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