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 사원면접때 나이묻다 낭패 십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미국에서 신입사원 면접때 지원자의 나이나 결혼여부를 물었다가는 큰코 다치기 딱 알맞다.음주량이나 체중을 물어도 안된다.자칫 하다간 차별금지법에 걸려 법정에 서기 십상이다.
최근들어 한국기업들의 현지 채용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이같은점을 잘 몰라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뉴욕소재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열린 「한국기업고용」세미나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 소개한다.
우선 면접때 사용해서는 안되는 단어들이 있다.「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무심코 했다간 연령차별에 걸리고,「매력적」이나 「독신」또는 「무엇이든지 해내는 여자」등의 표현을 썼다가는 성차별로 걸려들 수 있다.
한국기업들은 특히 성차별이나 성적희롱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한국기업의 소송문제를 다루고 있는 에프린 베커 그린 법률사무소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성차별 또는 희롱문제가 20건이었던 것이 금년 6월 현재 30건으로 증가했다.
인터뷰때 절대 물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요령있게 돌려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는데,한국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손해를 종종 본다.
절대 질문해서는 안되는 것으로는 ▲결혼전의 이름 ▲자기집에 사느냐 남의 집에 사느냐▲생년월일▲국적▲국민학교나 고등학교의 졸업일자▲자녀들의 이름과 나이▲자녀양육대책▲가족계획▲신장과 체중▲응시자의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응시자 부모의 출생지▲응시자가 속해있는 단체나 모임▲건강상태▲에이즈나 천식 유무▲불구여부▲음주량등을 들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는것은▲이름▲어디서 얼마나 살고 있느냐▲18세가넘었느냐▲추천인 소개인의 이름▲과거직장에서 익힌 기술▲직장 경력▲지원한 일자리를 감당할 능력과 책임에 관한 질문▲합법적인 노동자격 여부▲군복무▲전년도의 휴가일수▲불법약물 복용여부등이다. 고용주측은 인터뷰때 회사 정책과 근무조건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응시자의 사진은 채용 후 보안 목적으로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응시자의 유죄판결이나 체포사실 여부도 질문해서는 안된다.물론 소정의 필기시험은 부과할 수 있다.
요컨대 직원의 채용여부는 회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나,인터뷰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철저하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것이다. 이같은 점들은 옳다,그르다를 떠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외국진출기업들은 따르는 수밖에 없다.
대처방법으로서는 이같은 미국기업문화를 정확히 이해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생길 경우에 대비해 문서화를 철저히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문서화를 소홀히 한 나머지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성적희롱의 경우,회사측은 직원교육 실적과 가이드라인 공람을 문서화해 소송이 제기됐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항상 업무일지를 쓰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기업들도 종업원 채용문제로 골치를 썩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미국처럼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차별조항에 걸리면 꼼짝 못한다.
예컨대 아무리 문제가 많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마흔살이 넘은흑인 여자」의 경우에는 좀처럼 해고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연령.인종.성차별등 세가지 차별조항에 모두 해당되는 까닭이다.
[뉴욕=李璋圭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