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 방송遊說 부천 시의원후보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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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富川=嚴泰旼기자]경기도 부천경찰서는 22일 승용차에 확성기를 설치하고녹음테이프를 이용,가두방송을 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부천시의회 후보 김동규(金東圭.57)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金후보는 지난20일 오후1시쯤 자신의 선거차량인 봉고승합차에확성기를 설치,연설문 내용의 테이프를 틀어놓고 부천시원미구역곡2동 주택가를 돌며 유세를 벌였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 자신이 직접 유세를 벌일 수는 있으나녹음테이프를 이용한 유세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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