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지난해 10월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시공업체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1차적으로 1백50억원의 구상권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소송을 제기한 1백50억원중 1백10억원은 성수대교 긴급복구비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며 40억원은 유족배상및보상금 72억원에 대한 구상금액이다.
시는 또 정밀진단이 완료돼 정확한 복구비가 산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에 대한 청구취지확장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李哲熙기자〉
서울시는 22일 지난해 10월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시공업체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1차적으로 1백50억원의 구상권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소송을 제기한 1백50억원중 1백10억원은 성수대교 긴급복구비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며 40억원은 유족배상및보상금 72억원에 대한 구상금액이다.
시는 또 정밀진단이 완료돼 정확한 복구비가 산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에 대한 청구취지확장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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